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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 센터 21층

근무 시간
월~금: 9:00 - 18:00
티타임: 15:30 - 16:00

CSP

중국안전방범인증

CSP 중국안전방범인증

중국안전기술방범인증센터(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SECURITY & PROTECTION, 약칭CSP)는 중국국가인증인가관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의 승인에 의해 설립된 인증 기관입니다.
CSP는 중국안전방범제품협회 중 하나로,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에서 허가를 받아 안전기술방범제품, 도로교통안전제품, 형사기술제품 등 사회공공안전제품의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증 대상 품목은 CCC강제인증과 CSP-GA 자율인증으로 나누어 집니다.

대상품목

번호제품명칭인증 실시 규칙
01자동 적외선 침입 탑지기CNCA-C19-01:2014《강제성 제품인증실시규칙 도난 방지 경보 제품》
02실내용 수동 적외선 침입 탐지기
03실내용 극초단파 도플러 탐지기
04극초단파와 수동 적외 복합 침입 탐지기
05진동 침입 탐지기
06실내 용 수동 유리 보호 탐지기
07자기 스위치 침입 담지기
08기타 류 침입 탐지기
09도난 방지 경보 제어기
10차량 도난 방지 경보 시스템
11도난 방지 금고CNCA-C19-02:2014《강제성제품 인증실시 규칙 안보실체보호 제품》
12도난 방지 금고 (상자형)
(높이 450mm 이하)

제출 서류

  1. 인증위탁자, 제조상, 생산공장의 사업자 등록증(3자 간 관계증명서 必)
  2. 제품의 상표문서(상표 도안 전자파일 포함/UBS 제출 必/제출 주체는 제조상)
  3. 제품인증 신청서(중문 작성 必)
  4. 제품의 사용설명서 및 주요기술사용문서
  5. 생산공정도, 주요관리내용설명, 도면 및 해당 기술요구문서
  6. 공장조사 심사표
  7. 생산공장 품질관리 문서(품질 매뉴얼 형태)
  8. 생산공장 조직도 및 인증 관리 주요 담당자, 생산 및 검사 인력 자격 리스트
  9. 제품인증 신청서(칼라사진 포함 必)

신청절차

국가추진 RoHS 인증 획득 또는 자아성명 등록 중 선택 진행 가능

1.
1.신청서 제출 및 계약 체결
2.
2.인증 비용 납부
3.
3.형식 시험(샘플테스트, 부적합 판단 시 수정 및 보안필요)
4.
4.공장심사 진행(부적합 판단 시 수정, 불합격 시 인증 종료)
5.
5.최종 평가
6.
6.인증서 발행

인증마크

소요 기간

8 ~ 11개월

담당자 안내

담당자메일직통번호담당업무
이정희lizhengxi@ccickorea.com02-6393-5858CSP 인증
이혜령lihuiling@ccickorea.com02-6393-5845CSP 인증
박건영piaojianrong@ccickorea.com02-6393-5843CSP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