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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 센터 21층

근무 시간
월~금: 9:00 - 18:00
티타임: 15:30 - 16:00

상표등록

상표등록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상표등록’입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멋진 브랜드 혹은 상호명으로 중국 인증이나 허가(비관세 장벽)를 취득 후 수출이 가능하더라도, 중국 상표 브로커나 경쟁사가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하게 되면 상표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공익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10년 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CCIC KOREA는 중국 인•허가 취득 시 사용할 수 있는 상표인지 검토하여 상표등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상표가 없을 경우 중국 소비자의 감성을 반영한 ‘브랜드 네이밍’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명칭과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인증(CCC,CFDA 등)과 동시 신청 시 비용할인 및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연계해 드립니다.

신청 절차

소요 기간

  1. 상표도안 검토 (3 근무일)
  2. 출원접수 심사 (3 개월 정도 소요되며 심사 후 접수통지서 발급)
  3. 실질심사 (약 9 개월 소요, 통과 후 초심공고)
  4. 초심공고 (약 3 개월 소요, 공고 기간내 타 업체의 이의가 없을 경우 등록허가)
  5. 상표등록증 발급 (등록허가 후 약 1 개월)

총 소요기간 약 1년 4개월

담당자 안내

담당자메일직통번호담당업무
원송yuansong@noori-int.com02-6393-5891상표등록
이영민liyongmin@noori-int.com02-6393-5893상표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