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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 등 제품에 대한 강제제품 인증관리에 관한 시장감독총국의 고시

《리튬 이온배터리 등 제품에 대한 강제제품 인증관리에 관한 시장감독총국의 고시》(2023년 제10호) 및 전자제품 및 안전부속품 강제제품 인증 실시세칙 개정에 관한 통지》

“리튬 이온배터리 및 기타 제품에 대한 의무 제품 인증 관리에 관한 시장 감독 총국의 고시”(2023년 제10호)에 따라 2023년 8월 1일부터 지정 인증 기관은 공식적으로 제품에 포함된 CCC 인증을 실시하고 의무 제품 인증 시행 규칙과 부록에 명시된 적용 기준에 따라 인증 작업을 수행한다. 인증 위험을 통제하고 인증 품질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기존 적합성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인증 취득을 촉진한다.

CNCA-C09-01:2023 ‘강제 제품인증실시규칙 전자제품 및 안전부품'(이하 ‘신 버전 규칙’이라 함)은 2023년 6월 28일 CNCA-C08-01:2014 ‘강제 제품인증실시규칙 음성영상장치’, CNCA-C09-01:2014 ‘강제 제품인증실시규칙 정보기술장비’ 및 CNCA-C16-01:2014 ‘강제 제품인증실시규칙 통신 단말장치’를 대체 한다.(이하 ‘구 버전 규칙’이라고 함)

전자제품 및 안전부품 강제제품 인증업무의 질서 있는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희 센터는 CQC-C0901-2023 ‘강제제품 인증시행세칙 전자제품 및 안전부품'(부록 1, 이하 ‘신 버전 세칙’이라 함)을 개정하여 발표하며, CQC-C0801-2016 ‘강제제품 인증시행세칙 음성 동영상기기’, CQC-C0901-2016 ‘강제제품 인증시행세칙 정보기술기기’ 및 CQC-C1601-2016 ‘강제제품 인증실시세칙 통신 단말기기’를 대체하고 주요 개정 내용은 부록 2를 참고한다.

관련 시행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새로운 버전의 세칙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규칙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CCC 인증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만료, 표준 갱신, 제품 변경 등을 통해 새로운 버전의 시행규칙 인증서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다.
2. 센터는 2023년 8월 1일부터 ‘리튬 이온배터리 및 기타 제품에 대한 의무 제품 인증 관리에 관한 시장 감독 총국 고시'(2023년 제10호)에서 CCC 목록에 새로 포함된 제품에 대해 공식적으로 CCC 인증을 실시하며, 이미 적합성 평가 결과에 대한 채택 요구 사항은 부록 3을 참고한다.

중국 품질 인증 센터
2023년 7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