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생산규범인증은 중국 관련 법률법규, 국제식품법전위원회, 국제표준화기구의 관련 표준요구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CQC인증업무로서 생산경영기업에 GMP규범요구에 부합하는 제3자 인증활동을 제공하여 국제무역 또는 소비자 등 관련측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GMP인증은 관련 제품의 공정관리를 통하여 인력, 공장 및 시설, 위생 및 충해 통제, 설비, 과정 통제, 품질 통제 및 품질 보증, 제품 소급 및 리콜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품질 통제 규범을 확립함으로써 제품의 위생과 안전을 보장하고, 제품 품질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영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한다.
설명: GMP 인증은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 GHP 등의 인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행한 인증 근거 표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