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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3월 16일 시행! 중국 식품 라벨링 규정, 이 7가지 주의하세요!

GB7718-2025 및 GB28050-2025는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수출 식품 업체들은 조기 점검을 통해 제품 라벨을 정비해야 합니다.

번호 변경 사항 주요 내용 리스크
1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8대 알레르기 유발 성분(글루텐 곡물, 갑각류, 어류, 난류, 땅콩, 대두, 유제품, 견과류)을 성분표에서 강조 표시(굵게/밑줄) 또는 별도 표기 의무화 미표기 시 최소 5만 위안 벌금, 심각 시 허가 취소
2 유통기한 표기 변경 반드시 “유통기한: XXXX년 XX월 XX일”로 표기 기존 “제조일자+유통기한” 방식 사용 시 제품 리콜
3 디지털 라벨 의무화 QR코드 활용 가능하나 “디지털 라벨” 문구 표시 필수 미표기 시 5만 위안 벌금
4 “무첨가” 문구 금지 “무첨가”, “제로”, “불포함”, “미사용” 등의 표현 사용 금지 검사 대상, 허위 표기 적발 가능
5 영양성분 표기 확대 기존 1+4 체계에서 1+6으로 확장 (에너지,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 나트륨) 미표기 시 허위 표시 간주
6 나트륨, 지방, 당 경고문 모든 포장식품에 “어린이 및 청소년은 나트륨, 지방, 당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문구 추가 미표기 시 2만~10만 위안 벌금
7 1회 섭취량 표기 권장 “100g당 + 1회 제공량 기준” 병행 표기 권장 잘못된 섭취량 표기 시 소비자 오인 가능
8 교차 오염 가능성 표시 제조 공정 중 교차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XX을 포함할 수 있음” 문구 추가 의무화 누락 시 허위 표시로 간주, 벌금 부과 가능
9 에너지 계산식 변경 에너지 계산 시 식이섬유 포함 필수 (공식: 단백질×17 + 지방×37 + 탄수화물×17 + 식이섬유×8) 오표기 시 5% 이상 차이 발생하면 허위 표시로 간주
10 잘못된 함량 표시 금지 “고칼슘”, “무당”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해당 영양소의 구체적 함량(NRV%)을 함께 표시해야 함 기준 미충족 시 허위 광고로 간주

단계별 라벨 점검 가이드

  1. 신규 표준 학습: GB7718-2025 및 GB28050-2025 원문 확인 및 숙지
  2. 현행 제품 검토: 생산 중인 제품의 라벨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 (알레르기 유발 성분, 날짜 표기 형식, 나트륨/지방/당 경고문 포함)
  3. 영양성분 검사: 제품의 영양성분을 재검토하고 포화지방, 당 함량 업데이트
  4. 포장 디자인 조정: 디지털 라벨 표기 공간 확보 및 디자인 수정
  5. 정기 점검: 검사기관과 협력하여 분기별로 라벨 점검 진행

기업들은 미리 준비하여 원활하게 새로운 규정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CCIC가 여러분의 안전한 항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안내

담당자 메일 직통번호
홍영하 hongyingxia@ccickorea.com 02-6393-5865
 박미영 piaomeiying@ccickorea.com   02-6393-5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