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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C KOREA, 해외 산업기계 수입 업체들을 위한 KCs 인증 서비스 제공

최근 해외에서 한국으로 산업기계를 수출하는 업체들이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수출하는 산업 기계의 KCs 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세관에서 꼼짝없이 발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안전 관리와 효율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적의 현장 사고 예방 솔루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사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바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계 기업들은 KCs 인증에 대해 숙지하여,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KCs인증은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관리·평가하는 대한민국의 인증 제도이다. 산업기계는 위험도에 따라 ‘KCs 안전인증’과 ‘KCs 자율안전확인신고’ 두 가지 인증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된다.

안전인증(KCs) 제도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Ex)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자율안전확인신고(KCs)제도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이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Ex)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 가공용 기계, 컨베이어,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인쇄기 위의 두 인증은 인증 적용 대상 및 업무 절차에 차이가 있다.

KCs 안전인증 적용 대상은 비교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기계류이다. 안전인증(KCs)은 ‘서면심사’, ‘기술능력’,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자율안전확인신고(KCs)는 ‘제품시험 및 성능확인’,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순으로 진행되며, KCs 안전인증에 비해 비교적 간략한 절차를 거친다.

CCIC KOREA는 2004년 중국 CCIC 그룹의 한국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동시에 중국 최대 인증기관인 중국 질량인증센터(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er)의 한국지사이다. 당사 임직원들은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 능통하며, 중국 인증 기관의 한국 지사로서 한국 기업의 인증 검사 및 수출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당사는 현재 이러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KCs, KC, KS 인증 등 한국 인증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CSEL 중국 특종설비 제조허가및 중고설비 선적전검사, 해외 공급사 평가 등 다양한 인증 및 평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 기업의 수출 확대와 애로 해소를 위해 이바지하고 있다.

KCs 인증 업무 문의:

02-6393-5847/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