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6일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발표한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사용 합격평가제도 실시배정> 공고에 따라 2019년 11월1일부터는 합격평가 제도가 정식 시행되어 <기준도달관리목록 제1차> 에 해당되는 제품은 반드시 표준 요구에 부합하고 CGP 라벨을 부착하여 수출해야 합니다.
대상품목
No.
제품명칭
No.
제품명칭
01
냉장고
07
세탁기
02
에어컨
08
전기 온수기
03
프린터
09
복사기
04
팩스
10
TV
05
모니터
11
컴퓨터
06
휴대전화
12
전화기
※ 상기 기준 도달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CHIHA RoHS 2.0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마크와 유해물질 정보표를 소비자에 제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