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체결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CCIC KOREA는 해외 인증.허가.검사 등 기술 장벽 서비스와 함께 FTA 관세 혜택을 활용한 수출입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합니다.
FTA 활용 진단
FTA 활용 가능성과 관세 혜택을 분석한 전문 보고서의 제공
FTA 효과 분석을 위한 HS CODE 정확성 검토
협정 별 원산지 요건 및 기준 검토를 통한 활용가능성 진단
인증 컨설팅
FTA 활용률 증대를 위한 인증(관세청)컨설팅 서비스
고객 기업에 적합한 인증 컨설팅 솔루션 제공
원산지 증명서의 원활한 발급으로 FTA 활용률 증대
사후검증 지원
FTA 검증 Risk에 대응 가능한 업무 가이드 라인 제공
모의 검증 서비스를 통한 기업 원산지관리 Risk 사전분석
세관(한국 / 미국 등 수입국) 조사에 유연한 대응 가능
서류발급 대행
원산지증명서류 발급지원 및 대행 서비스 수행
협정 별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 검토 및 증빙서류 작성대행
원산지증명서(확인서)발급 대행 서비스 제공
교육 / 컨설팅
고객사의 이슈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
FTA 이슈 별 컨설팅 및 업무 담당자 교육
협력사 관리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인증수출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FTA의 이행을 위한 업무기준을 제공하고,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가와의 관세행정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 이라 함)”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동법 제12조에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절차의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증수출자의 종류
인증수출자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 받은 협정 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5년
5년 (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인증기간
본부세관(서울 · 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인증수출자의 혜택
인증수출자의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혜가 있습니다.
구분
개정(‘15.5.18)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원산지관리시스템 또는 원산지증명능력보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無 최근 2년간 서류보관의무 위반 無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 無
해당품목(HS6단위)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혜택범위
전체 협정, 전체 품목
인증 심사받은 협정, 인증 품목(HS 6단위)
유효기간
5년
5년
인증요건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C/O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모든 협정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