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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월~금: 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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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는 강제 인증제도 입니다.

안전인증 안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시장유통 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안전확인신고 안내

제조자· 수입자가 안전인증기관 혹은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해당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판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기존 안전인증제도에서 적용하던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공장심사+제품시험) 절차가 생략됩니다.

안전인증 대상전기용품

  • 전선 및 전원코드
  •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 절연변압기
  • 전기기기
  • 전동공구
  • 정보 · 통신 · 사무 기기
  • 조명기기

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

  •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 절연변압기
  • 전기기기
  • 전동공구
  • 정보 · 통신 · 사무 기기
  • 조명기기

안전 인증 절차

  • 신청서류 작성
  • 인증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 인증서 발행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제도의 절차 비교

구분안전인증제도안전확인제도
제품시험안정성시험OO
공장확인제조· 검사설비O확인 안함
원자재· 공정검사O확인 안함
제품검사O확인 안함
인증신고인증서 발급신고증명서 발급
정기 사후관리 (제품시험+공장확인)O정기심사 없음

제출 서류

  1. 전기용품안전인증/확인신청서
  2. 안전관리부품 및 절연재질목록
  3. 회로도
  4. 안전인증표시사항
  5. 제품설명서
  6. 사업자등록증(국내제조 및 대리인, 최초신청에 한함)
  7. 파생모델 구분 및 제품특기사항
  8. 대리인위임장
  9. 공장조사질문서(초기심사에 한함)
  10. CB Test Certificate (있는 경우)
  11. CB Test Report (있는 경우)
  12. Transformer Spec (사양서)
  13. LED Chip Spec (사양서)

안전 인증 신청절차

인증마크

소요 기간

약 45일

담당자 안내

담당자메일직통번호담당업무
김봉연jinfengyan@ccickorea.com02-6393-5846KC 안전
길지온jizhiyun@ccickorea.com02-6393-5854KCs
김용휘jinronghui@ccickorea.com02-6393-5847K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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