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 센터 21층
근무 시간
월~금: 9:00 - 18:00
티타임: 15:3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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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 이상의 제품에 대해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증제도
국가표준(KS)에 따라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임을 KS인증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는 법정임의 인증제도입니다.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1항에 따라 KS인증을 받은 업체는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효과 | 내용 |
인증기업의 경쟁력 제고 |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근간으로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을 실현 |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 국가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유통시킴으로써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 |
물품 등의 구매 기준으로 활용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대형 건설 공사현장 등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별도의 품질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KS인증제품(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함 |
유통 및 시공 등의 단순화·투명화 | KS에 따라 표준화된 제품(서비스)를 생산·보급함으로써 표준화된 제품이 유통되어 거래가 명확·투명화 |
KS표준과 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KS표준 제품에 대하여 인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인증업무의 범위 | |||
기계 | 일용품 | 요업 | 서비스 |
전기전자 | 식품 | 화학 | 물류 |
금속 | 환경 | 의료 | 조선 |
광산 | 생물 | 품질경영 | 항공우주 |
건설 | 섬유 | 수송기계 | 정보 |
※ KS표준과 심사기준은 하기 사이트에서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
인증 절차
인증기관 및 지정 심사기관의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된 심사반에 의해 공장심사 항목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공장심사 합격 이후 제품심사가 진행됩니다.
신규 인증절차
정기심사
1. 공장심사
o 심사 시 준비서류
o 공장심사 항목
2. 제품심사
공장심사에 합격된 업체의 대상 품목에 대해
관련 KS표준에 의거하여 제품시험(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제품심사를 실시합니다.
3. 정기심사 주기
KS 제품인증을 받은 후 매 3년이며,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기간 이내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 전문성과 중국어 커뮤니케이션 역량, KS인증기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KS인증 업무를 수행합니다.
인증 지원 서비스
약 5-6개월
| 담당자 | 메일 | 직통번호 | 담당업무 |
|---|---|---|---|
이희진 | 02-6393-5843 | KS 인증 | |
김용휘 | 02-6393-5847 | KS 인증 | |
전승준 | 02-6393-5853 | KS 인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