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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 센터 21층

근무 시간
월~금: 9:00 - 18:00
티타임: 15:30 - 16:00

건설기계 형식승인

건설기계 형식승인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이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사하여 기종별 형식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타 대행사와의 차별화 서비스

CCIC KOREA는 한국 수입사와 중국 제조사 간의 원활하지 않은 소통으로 인한 업무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제조사와 직접 연락하여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상 및 적용범위

모든 도로 주행용 건설기계
(예시: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등등)

신청절차

1.
1. 인증 신청 및 접수
2.
2. 서류 심사
3.
3. 형식승인서 우선 발급 (통관 가능)
4.
4. 실 사용 제품 한국 수출
1.
5. 제품 확인 검사
2.
6. 확인검사서 발급
3.
7. 인증 정보 통합 등록 (형식 승인증 등)
4.
8. 인증서 발급

심사 종류 및 내용

  1. 서류 심사 :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제원도면 등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 확인 검사 :
    서류 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실제 제품과 제출된 기술 문서의 일치성을 현장에서 최종 검사.

제출서류

  1.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외관도
  3. 제품 시험 성적서 또는 인증서
  4.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 서류

(위 자료는 기본 제출 항목이며, 기종 및 세부 사양에 따라 추가 기술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안내

담당자메일직통번호담당업무
김영명jinyingming@ccickorea.com02-6393-5864건설기계 형식승인
김용휘jinronghui@ccickorea.com02-6393-5847건설기계 형식승인
진현성chenxuancheng@ccickorea.com02-6393-5868건설기계 형식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