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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중국질량인증센터(CQC)는 2025년 9월 12일, <강제성 제품 인증 시행세칙 저압전기기기 저압부품(CQC-C0302-2024)>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정 내용과 구체적 시행 요구사항을 통지합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정식 시행 되었습니다.
CQC-C0302-2024 시행세칙 개정사항 요약
개정사항 및 유의사항은 이하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인증부: 02-6393-5863/5847
감사합니다.
<별첨1>
중국질량인증센터(CQC)는 2025년 9월 12일, <강제성 제품 인증 시행세칙 저압전기기기 저압부품(CQC-C0302-2024)>(이하’신 세칙’)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정 내용과 구체적 시행 요구사항을 통지합니다. 개정된 시행 세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정식 시행 되었습니다.
CQC-C0302-2024 신 세칙 개정사항
1.인증방식 (조항 3)
CCC 인증은 형식시험 + 초기 공장심사 + 인증 후 사후관리의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공장에서 신규로 CCC 인증을 받을 경우, 신규 제품의 공장 구분코드가 기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공장 구분코드로 커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구분코드는 《공장심사 대상의 구분 및 공장심사 적용 요건》(본 세칙 제6.4.1조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유 공장 구분코드로 커버되는 경우, 초기 공장심사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규 제품으로 초기 공장심사(확장 공장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 후 사후관리 방식은 다음 세가지 중 하나 또는 복합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2.초기공장심사 (조항 6.4)
초기 공장심사란 인증 승인 전에, 인증을 위탁 받은 공장에 대해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형식시험 이 후, 형식시험 보고서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 이내에 초기 공장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공장심사 대상의 구분 및 공장심사 적용 범위 요구사항 (조항 6.4.1)
강제성 제품 인증에서 공장(Factory) 이란, 인증 대상 제품의 최종 조립, 시험 또는 검사, 그리고 인증마크 부착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위의 공정이 하나의 장소에서 모두 완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전수검사, 제품명판 부착, 인증마크 표시 공정이 비교적 완전하게 수행되는 장소를 선택하여 제품 인증 공장(Factory)으로 지정하고 공장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장 심사원은 누락된 공정 관련 장소에 대해서도 확장 심사를 실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공장심사는 “인증 신청/인증 취득 제품”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가공 장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가공 장소”란, 제품 인증 품질과 관련된 모든 부서, 장소, 인원, 활동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공장 구분코드(표 1 참조) 내에서 이미 CCC 인증서를 취득한 제품이 있고 그 인증서가 유효한 상태라면, 동일 공장 구분코드 내의 기타 동일 유형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공장의 품질보증능력 및 제품 일치성 검사가 이미 커버된 것으로 간주되어 중복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인증기관이 생산현장에서 본 세칙 부록 1에 명시된 공장심사 요구사항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심사는 인증 위탁자, 생산자 등 관련 장소로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표1저전압기기 제품의 공장 구분코드 및 커버리지 원칙
| 공장 구분코드 | 제품명칭 | 비고 |
| 0305 | 저전압 차단기: 플라스틱 외함식 (MCCB) GB/T 14048.2 | |
| 0306 | 저전압 차단기: 만능식 (ACB) GB/T 14048.2 | |
| 0307 | 저전압 기계식 접촉기 및 전동기 기동기: 접촉기 GB/T 14048.4 | 0311, 0317 제품을 커버 가능 |
| 0308 | 저전압 기계식 접촉기 및 전동기 기동기: 과부하 계전기GB/T 14048.4 | |
| 0309 | 저전압 기계식 접촉기 및 전동기 기동기: 전동기 기동기GB/T 14048.4 | 동시에 0307·0308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해당 제품을 커버 가능 |
| 0310 | 제어회로 전기기기: 보조접점, 리미트 스위치, 버튼, 신호등, 전환 스위치, 풋스위치, 마이크로 스위치GB/T 14048.5 | |
| 0311 | 제어회로 전기기기: 접촉식 릴레이, 중간계전기, 교류접촉기식 릴레이
GB/T 14048.5 |
|
| 0312 | 제어회로 전기기기: 기타 특수 제품
(예: 액위 스위치, 공압 스위치, 고체계전기 등) GB/T 14048.5 |
|
| 0313 | 교류 반도체 전동기 제어기 및 기동기
GB/T 14048.6 |
| 0314 | 제어 및 보호 스위치기기 (장치)
GB/T 14048.9 |
동시에 0305 및 0307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커버 가능 |
| 0315 | 근접 스위치
GB/T 14048.10 |
|
| 0316 | 장비용 차단기
GB/T 17701 |
|
| 0317 | 가정용 및 유사용 전동기용 접촉기
GB/T 17785 |
|
| 0318 | 저전압 스위치, 격리기, 격리 스위치 또는 퓨즈 결합기기GB/T 14048.3 | |
| 0319 | 잔류전류 작동형 차단기 (RCCB)
GB/T 16916.1/.21/.22, GB 22794 |
0323 제품까지 커버 가능 |
| 0320 | 잔류전류 작동형 차단기 (RCBO)
GB/T 16917.1/.22, GB 22794 |
0319 제품 커버, 만일 0324 제품이 자체 제조 시 커버 가능 |
| 0321 | 잔류전류 보호기를 가지고 있는 저전압 차단기GB/T 14048.2 | 0305 제품군과 자체 제조 시 커버 가능 |
| 0322 | 가정용 및 유사 용도의 이동식 잔류전류 작동형 보호기기
GB/T 20044, GB/T 28527 |
|
| 0323 | 잔류전류 작동형 보호 릴레이
GB/T 22387 |
|
| 0324 | 가정용 및 유사 용도의 과전류 보호 차단기GB/T 10963.1, GB/T 24350 | 0316 제품군 커버 가능 |
| 0325 | 저전압 퓨즈GB/T 13539 | |
| 0326 | 자동 전환 스위치기기GB/T 14048.11 |
예시:
4.심사 시간 (조항 6.4.4)
초기 공장심사는 형식시험 합격 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한 경우 형식시험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공장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장은 인증 신청 범위 내의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심사 소요 기간은 인증 신청 제품의 수량, 종류, 공장 규모 및 분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일반적으로 각 가공장소당 1~5인일(Man-day)이 소요됩니다.
5.인증 취득 후 추적심사(사후관리) 내용 (조항 7.1.2)
인증 취득 후 추적심사에는 공장의 품질보증체계와 인증 제품의 일관성 확인이 포함됩니다. 인증 제품의 일관성 심사 내용은 본 세칙 제6.4.3조와 동일합니다. 또한, 인증마크 및 인증서의 사용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정시험소 시험, 감독 샘플링 시험 및 제품의 일치성 시험에 대해서, 공장 구분코드(factory code)가 서로 다른 경우에, 각각의 공장 구분코드 제품에 대해 확인·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인증 취득 후 감독(사후관리) 주기 및 시간 (조항 7.4)
인증 취득 후의 사후관리(감독)는 사후심사, 생산현장 샘플링 시험, 시장 샘플링 시험 중 한 가지 또는 복합 방식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독 요구사항은 부록 2를 참조하며, 감독심사의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가공장소당 1~3인일(Man-day)입니다.
7.인증 취득 후 제품의 변경 (조항 8.2)
제품이 인증을 받은 이후,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인증 위탁자가 CQC에 변경 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제품상에 변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핵심 부품, 재료 또는 공급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CQC는 기업 및 제품의 실제 상황을 근거로 하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TC06 전문가위원회의 《저전압기기 CCC 인증 시 핵심부품 및 재료 변경 보충규정에 관한 결의》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평가방안을 수립한다.
8.변경 신청 및 요구사항(조항 8.2.1)
| 순서 | 변경 내용 | 인증 단계 | ||
| 샘플 테스트 | 자료 심사 | 공장 심사 | ||
| 1 | 생산기업 이전 | P | ||
| 2 | 주소정보 변경 (생산기업 이전 아님) | P | ||
| 3 | 기업명 변경 (생산기업의 성질 불변) | P | ||
| 4 | 기업명 변경 (생산기업의 성질 변동) 예: 품질보증체계·소유권·조직구조 등 변경 |
P(필요 시) | ||
| 5 | 제품 모델명 또는 주요 사양 변경 (제품 안전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함) |
P(시험 또는 제품 일치성 검사) | ||
| 6 | 표준 갱신 | P(국가인증위원회 TC06 전문가위원회 관련 결의에 따라 시험 또는 일치성 검사 수행) | ||
| 7 | 핵심 부품 및 공급업체 변경 | 국가인증위원회 TC06 전문가위원회의 《저전압기기 CCC 인증 시 핵심부품 및 재료 변경 보충규정에 관한 결의》와 기업 및 제품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실시 |
||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변경 사항은 CQC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평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9.생산기업 분류 원칙(조항 12)
CQC는 인증 제품 및 해당 생산기업과 관련된 각종 품질정보를 수집·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생산기업을 분류합니다. 인증 위탁자, 생산자(제조자), 생산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CQC는 생산기업을 A, B, C, D 네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생산기업 분류의 근거가 되는 품질 정보에는 최소한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생산기업의 분류 원칙 세부 기준은 표 2를 참조합니다.
표 2: 생산기업 분류 원칙
| 등급 | 분류기준 |
| A | 1. 최근 2년간 공장심사에서 인증제품 품질과 관련된 중대한 부적합이 발견되지 않았을 것. 2. 최근 2년간 제품 시험 및 감독 샘플링 검사에서 품질 또는 안전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3. 최근 2년간 국가, 성(省), CCC 특별 감독검사에서 품질 또는 안전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4. 최근 2년간 행정처벌, 소송, 언론보도 또는 소비자 불만으로 인한 품질 또는 안전성 문제가 없을 것. 5. 생산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괄생산 능력을 보유하며, 일정 수준의 품질계획·검사·시험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6. 필요 시, 기업이 ILAC 상호인정협정(IAAC/ILAC MRA)에 따른 ISO/IEC 17025 인정 시험자격을 보유할 것. 7. CQC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A 등급으로 조정 가능. |
| B | A, C, D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생산기업. |
| C | 1. 최근 공장심사 결과가 “현장검증 필요”로 판단되었으며, 인증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 2. 제품 품질 관련 문제로 리콜, 판매중단, 인증서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례가 있을 것. 3. CQC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B 등급에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 D | 1. 최근 공장심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인증제품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2. 감독 샘플링 시험에서 불합격이 발생하고, 제품 품질 문제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 3. 품질문제로 인증서가 취소되거나, 생산 정지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을 것. 4. 국가급 혹은 성급 품질감독검사 및 CCC 특별 감독검사에서 불합격 사례가 있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될 것. 5. CQC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CQC는 수집된 품질정보를 기반으로 위 기준에 따라 생산기업의 등급(분류결과)을 결정한다.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CQC의 최신 공개문서를 기준으로 한다.
품질 관련 정보가 없는 최초 위탁 인증의 생산기업의 경우, 해당 생산기업의 분류 결과(등급)는 B등급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생산기업 분류 결과(등급)는 D → C → B → A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상향될 수 있으며, A → B → C → D의 순서로 단계적 또는 등급을 건너뛴 하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CQC는 저전압 부품 생산기업 분류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별도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부록 2
인증 후 사후심사 빈도와 주기
| 분류 | 인증 후 사후심사 | ||
| 빈도 | 내용 | 방식a | |
| Ab | 2년 안에 1회 실시 | 추적심사 또는 생산현장 제품
샘플링 검사 |
통보 후 점검 |
| B | 1년에 1회
실시 |
추적심사 및 생산현장 제품
샘플링 검사c |
통보 후 점검 |
| C | 1년에 1회
이상 실시 |
추적심사 + 생산현장 제품
샘플링 검사 |
불시 점검 |
| D | 1년에 2회
이상 실시 |
2회 이상 추적심사 + 최소 1회
생산현장 제품 샘플링 검사 |
불시 점검 |
주석 a: ‘불시점검’은 피검사 기업에게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는 방식임
주석 b: A등급 기업은 추적심사 또는 제품 샘플링 검사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음
주석 c: B등급 기업은 매년 추적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5년마다 최소 1회 샘플링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샘플링 검사는 모든 공장 구분코드의 제품을 포함해야 함(표 1의 커버리지 원칙은 고려하지 않음)
주석 d: 필요 시 CQC는 생산현장 샘플링 검사 대신 시장 제품 샘플링 검사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주석 e: 공장 이전 시에는 샘플링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샘플링 검사주기도 다시 산정합니다. A·B등급 기업의 경우, 동일 공장 코드 제품에 대해 1년 이내 변경 보고가 있고, 해당 시험 항목이 해당 제품의 샘플링 시험 항목을 모두 포함할 수 있을 경우, 그 변경 보고를 인정하며(표 1의 커버리지 원칙은 적용하지 않음), 해당 제품은 샘플링 검사를 면제합니다. C·D등급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독 샘플링 검사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