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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NMPA, 화장품플랫폼 운영감독관리방법 발표

지난 4월 4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NMPA)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및 플랫폼 내 화장품 운영자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는 <화장품플랫폼 운영감독관리방법>을 공식 발표했다.

본 관리 방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화장품 품질안전 관리 기관을 설립하고 품질안전 관리 인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 화장품 운영자의 일상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일상 점검에는 온라인 제품 정보 공개 검사, 일일 경영 검사 등이 있다.
  2.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일상 점검, 규제 공개정보 자체 점검 등 품질안전관리 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약품감독관리부 정보 통보를 통해 플랫폼 내 화장품 경영자의 불법적 운영을 발견할 수 있다. 불법 운영을 발견할 경우, 플랫폼 삭제, 링크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적시에 제지한다.
  3. 공개된 화장품 라벨 정보는 취급 화장품 라벨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제품명, 제품 집행 표준 번호는 제품 전시면에 문자로 표시하고, 제품 안전 및 효능 관련 정보는 화장품 등록비안 자료의 관련 개요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4. 플랫폼 내 화장품 운영자는 취급 화장품의 제품 품질 및 안전에 관해 감독하고, 정보 공개에 주의한다. 의약품 감독 관리자의 샘플링 검사를 통해 부적합 화장품으로 분류된 특정 화장품에 대하여 플랫폼 내 화장품 운영자는 즉시 영업을 중단한다. 샘플링 검사에서 금지된 원료, 인체 건강 유해 물질 및 어린이 화장품 관련 규정 부합 물질이 검출될 경우, 플랫폼 내 화장품 운영자는 규정에 부합한 특정 제품에 대하여 영업을 즉시 중단한다.
  5.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 화장품 관련 종사자는 본 법안을 적용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수입화장품 국가 규정을 준수한다.

 

원문: 国家药监局关于发布《化妆品网络经营监督管理办法》的公告(2023年第36号) (nmpa.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