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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퓨즈 등 11개 강제성제품 인증시행규칙에 관한 공고

제품 품질 안전에 관한 관리 감독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강제성제품 인증(CCC 인증) 목록 내 일부 제품의 인증 방식을 조정하여 기존 자아성명(Self-Declaration)방식에서 제3자 인증 평가 방식으로 변경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퓨즈 차단기, 소형 전동기,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 전동 해머, 직류 아크 용접기, TIG 용접기, MIG/MAG 아크 용접기, 플라즈마 절단기, 자동차 안전 유리, 자동차 안전벨트, 차량 외부조명 및 광신호 장치, 차량 간접 시야 장치, 자동차 시트 및 헤드레스트, 자동차 주행 기록 장치, 차체 반사 표지 등 16개 제품은 반드시 CCC 인증서를 취득하고 CCC 인증 마크를 표시해야만 출고, 판매, 수입또는 기타 경영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성 인증 제품 적합성 자아성명 정보 제출 시스템」(이하 ‘자아성명 시스템’) 내 해당 제품의 자아성명은 일괄 취소될 예정입니다.

2. 2026년 7월 1일부터, 인증 기관에서 상기 16개 제품에 대한 CCC 인증 접수를 시작합니다. 유효한 자아성명을 보유한 제품에 대해, 인증 기관은 인증 품질과 리스크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존 자아성명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CCC 인증서를 교체 발급할 예정입니다. 자아성명 시스템은 더 이상 해당 제품의 자아성명 접수 및 생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3. 관련 기업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CCC 인증서 전환을 완료하고, 해당 자아성명을 적시에 직접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아성명 유효 기간 내에 이미 출고되었으나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전환이 불필요하며, 지속 판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