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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적합성 평가제도 시험방법 적용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

국제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검사 방법 표준과의 통일화 및 산업 사슬의 공급망 원활화, 서비스 무역의 편리화를 위해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적합성 평가 시스템의 검사 방법 표준을 【GB/T 26125 전기전자제품의 6가지 제한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및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 Hg, Cd, Cr(VI), PBBs, PBDEs )의 측정】에서 GB/T 39560.1, GB/T 39560.2, GB/T 39560.301, GB/T 39560.4, GB/T 39560.5, GB/T 39560.6, GB/T 39560.701, GB/T 39560.702 총 8개의 전기전자제품의 특정 물질 측정에 대한 일련의 표준(이하 GB/T 39560 시리즈 표준이라 함)으로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관련사항:

  1. 2024년 3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대한 적합성 평가의 테스트 방법은 GB/T 39560 시리즈 표준에 따라 시행된다.
  2. 2024년 3월 1일 이전에 GB/T 26125에 따라 적합성 평가가 완료된 건은 인증서 만료 후 갱신 또는 제품 변경 등의 방법으로 표준 갱신 진행 가능하다.
  3. 2024년 3월 1일 이전에 이미 출고 및 수입 완료된 제품은 표준 갱신 진행이 불필요하다.

구체적인 업무 진행 관련 문의는 본 메일을 발송한 제품인증부 각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제품인증부: 02-6393-5863/5852/5846/5862/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