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화장품에 사용된 방부제, 자외선 차단, 미백, 염모 등 특수 효능 원료는 원료 안전 정보표를 제출해야 하며 23년 1월부터는 모든 원료의 원료 안전 정보표 제출이 필수입니다. 화장품 원료 신고 번호를 미리 취득할 경우 원료에 대한 안전 정보표를 미리 제출하기 때문에 매 번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최종 화장품 허가.등록까지 일정 지연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注: 원료 기사용 목록 내 원료가 아니 경우에는 신원료 NMPA 허가를 받아야 함 (신원료 NMPA 허가는 별도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