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EL는 China Special Equipment License의 약칭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보일러, 압력 용기(가스통 포함), 압력 파이프, 엘리베이터, 크레인기계, 여객용 케이블카, 대형 놀이기구, 장내 전용 기동차량 및 관련 안전 부품에 대한 중국의 특종설비 제조허가 제도입니다.
특종설비에 해당하는 제품을 중국 시장에서 판매나 유통 또는 설치하려면 관련 제도에 따라 특종설비 제조허가를 취득하거나 비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국 내 수입상은 수입 제품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안전감독관리부서에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상품목
분류
번호
제 품
압력 용기류
1000
보일러(정격 출력≥0.1MW)
2000
압력용기(사용 압력≥0.1Mpa & 용적≥30L & 내경≥150mm; 또는 사용 압력≥0.2Mpa & 압력×용적≥1.0Mp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