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상표등록’입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멋진 브랜드 혹은 상호명으로 중국 인증이나 허가(비관세 장벽)를 취득 후 수출이 가능하더라도, 중국 상표 브로커나 경쟁사가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하게 되면 상표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공익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10년 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CCIC KOREA는 중국 인•허가 취득 시 사용할 수 있는 상표인지 검토하여 상표등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상표가 없을 경우 중국 소비자의 감성을 반영한 ‘브랜드 네이밍’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명칭과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인증(CCC,CFDA 등)과 동시 신청 시 비용할인 및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연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