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NMPA)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및 플랫폼 내 화장품 운영자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는 <화장품플랫폼 운영감독관리방법>을 공식 발표했다.
본 관리 방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화장품 품질안전 관리 기관을 설립하고 품질안전 관리 인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 화장품 운영자의 일상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일상 점검에는 온라인 제품 정보 공개 검사, 일일 경영 검사 등이 있다.
-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일상 점검, 규제 공개정보 자체 점검 등 품질안전관리 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약품감독관리부 정보 통보를 통해 플랫폼 내 화장품 경영자의 불법적 운영을 발견할 수 있다. 불법 운영을 발견할 경우, 플랫폼 삭제, 링크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적시에 제지한다.
- 공개된 화장품 라벨 정보는 취급 화장품 라벨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제품명, 제품 집행 표준 번호는 제품 전시면에 문자로 표시하고, 제품 안전 및 효능 관련 정보는 화장품 등록비안 자료의 관련 개요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 플랫폼 내 화장품 운영자는 취급 화장품의 제품 품질 및 안전에 관해 감독하고, 정보 공개에 주의한다. 의약품 감독 관리자의 샘플링 검사를 통해 부적합 화장품으로 분류된 특정 화장품에 대하여 플랫폼 내 화장품 운영자는 즉시 영업을 중단한다. 샘플링 검사에서 금지된 원료, 인체 건강 유해 물질 및 어린이 화장품 관련 규정 부합 물질이 검출될 경우, 플랫폼 내 화장품 운영자는 규정에 부합한 특정 제품에 대하여 영업을 즉시 중단한다.
-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 화장품 관련 종사자는 본 법안을 적용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수입화장품 국가 규정을 준수한다.
원문: 国家药监局关于发布《化妆品网络经营监督管理办法》的公告(2023年第36号) (nmpa.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