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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 센터 21층
근무 시간
월~금: 9:00 - 18:00
티타임: 15:3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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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1.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사용 기준도달관리목록 (2026버전)》
광범위한 연구 및 실증을 기반으로 기존 《제1차 기준도달관리목록》의 12종 제품을 10종의 제품으로 통합하였으며(기존의 프린터, 복사기, 팩스 3종의 제품은 기술발전에 따라 “인쇄 복사 스캔 팩스 및 복합기”로 통합), 23종의 제품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대상목록 조정 후 《기준도달관리목록》내 제품은 총 33종이며, 모두 소비자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자주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입니다.
– 기존: 12종 제품
– 조정 후: 총 33종 (전기완구, 의료 관련 제품 등 추가)
1-1. 유의사항
– 대상 여부는 《기준도달관리목록》의 대상 적용범위 설명, 정의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 외형은 유사하지만 기능이 다른 제품의 경우, 주요 설계 기능을 고려해야 합니다.
– 만일 《목록》내의 제품이 단지 《목록》외 제품의 부품으로만 사용될 경우, 《목록》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최종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며, 시중에 별도 판매할 경우, 《목록》의 적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1-2. 《목록》내 제품의 부품 요구사항
– 《목록》의 대상 적용범위 설명 및 정의에 근거하여 어떤 제품의 적용범위에 특정 제품부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품의 요구사항은 제품과 동일합니다. (예: 휴대폰에 적용되는 어댑터)
– 만일 부품이 《목록》내의 제품정의 및 적용범위설명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독 판매 시 《목록》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품이 목록내 제품의 판매 시 최소 포장에 포함될 경우, 제품의 일부로 여겨 《목록》적용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 단독 판매되는 노트북 또는 휴대폰용 전원어댑터는 노트북 또는 휴대폰의 부품으로, 《목록》범위에 해당합니다.
2. 《기준도달관리목록 제한사용물질 예외조항 리스트(2026버전)》
이번 《예외조항리스트(2026버전)》의 개정은 국제유해물질관리 경험을 기반으로 국제환경조약 관리 요구사항의 변화와 결합하여 2018버전 《예외조항리스트》를 기초로 하여 완성하였습니다.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환경조약의 이행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관련 예외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예: 일반 조명용, 싱글 엔드 형광등, 3기색 형광분말을 사용한 듀얼 엔드 직관형 형광등 램프류 제품 중 수은 관련 조항 삭제
– 관련 국제 예외조항 요구사항 및 신규 《목록》제품의 정황을 참고하여 일부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예: 전자의료기기장비에서 회수하여 수리 또는 재생에 사용되는 부품에서 o-벤젠 화합물의 면제조항 추가
3. 함량 공시 및 표시 요구사항

– 주황마크: 어떠한 부품이라도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설령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유해물질함량정보표와 함께 실제 포함된 위치를 사실대로 공시해야 합니다.
– 녹색마크: 완전히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하며, 유해물질함량정보표는 불필요합니다.
4.실시기한 요구사항

관련 업무는 CCIC KOREA 에서 진행 가능하며, 업무 관련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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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메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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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명 |
02-6393-58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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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 |
02-6393-58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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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393-58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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