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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인증 대상 목록 제외 관련 통지 및 CQC 자율인증 전환 관련 공지

CCC 강제성 인증 목록 제외 제품에 대한 인증서 처리 및 관련 업무 조정에 관한 통지

▣ 개요

《중국 국무원 판공청 전기전자업계 관리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판공청[2022] 31호, 이하 “31호 문건”),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 일부 전기전자제품 CCC강제성 인증 관리목록 제외에 관한 공고》 (2022년 제34호, 이하 “34호 공고”)의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중국질량인증센터(CQC)에서는 9종의 전기전자제품을 CCC강제성 인증 목록에서 제외시켰으며, 해당 제품군에 대한 CCC 인증 업무를 중단함을 하기와 같이 알립니다.

*CCC제외 품목: 스피커(0801), 오디오 전력증폭기(0802), 오디오 비디오(0805,0812), 전자 오르간(0813), 무선전화(1604), 데이터터미널(1608), 멀티미디어 단말기(1609), 침입탐지기(1901), 방범경보장치(1902)

▣ 주요내용

  •  “31호 문건” 공표일로부터, CCC 강제성 인증 목록에서 제외된 제품(이하 “기존 CCC인증 포함 제품”)에 대해서 중국질량인증센터는 해당 제품군에 대해 CCC인증 업무를 중단하며, “34호 공고”의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이미 발행 완료된 CCC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함.
  •  기존 CCC 인증 목록 포함 제품에 대해, 중국질량인증센터는 CQC 자율 인증 전환 업무를 시작했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CQC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인증서 갱신 요구사항

기존에 CCC 인증서를 취득한 경우기업에서는 자율적으로 《인증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국질량인증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CQC 자율인증서로 전환 가능함. CQC 자율 인증번호는 “CQC+기존CCC인증번호” 형식으로 부여되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CCC인증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함.

*기존 CCC인증서를 CQC인증서로 전환하는 유예기간은 20221130일까지.

-기존에 CCC 인증의 신청 · 접수는 완료하였지만, 인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기업이 CQC 자율 인증으로 갱신을 희망하면, 기업 상황에 따라 업무가 진행됨.

▣ 세부적 내용확인 및 인증서절차 등의 업무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제품인증부: 02-6393-5863/5861/5852/5862

CCC 강제성 인증 목록 제외 제품의 공장 심사 요구사항

▣ 주요 내용

중국 국무원 판공청 [2022] 31호 문건과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 2022년 34호 공문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0801등 안전 위험성이 낮고, 기술적 결함이 없는 9종의 전자제품에 대해서 CCC인증 업무를 중단함. 9종의 제품에 대한 공장 심사 관련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중국질량인증센터 지사(이하 “CQC지사”)는 해당 기업에 관련 통지 및 인증서 갱신 업무를 지원해야함 (인증서 갱신 업무 및 요구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2.  인증서 갱신 기간의 공장심사 및 기업 분류 관리

1)9월 24일부터, CCC강제성 인증 목록에서 제외된 9종의 제품에 대한 공장심사 업무를 일시 중단하며, 이미 배정된 공장심사의 경우, ‘예외사항’으로 처리하고 CCC인증 목록에서 제외된 제품에 대해 공장 심사 일정을 배정하지 않음.

2)9월 24일 이전에 공장심사와 관련 보고 업무를 완료한 경우, CQC지사에서는 정상적으로 후속 업무 처리를 완료 해야함.

3)9월 24일 이전에 공장심사가 끝났지만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CQC자율 인증 갱신을 희망하거나 인증 갱신 신청서에 서명한 경우, 공장 심사원은 시정조치에 대한 검증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음. 심사원은 온라인 보고 시 해당 사실을 기입해야 하며, CQC지사는 정상적으로 보고서 평가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함. 해당 공장심사는 CQC인증 갱신 후 정기심사를 대체함.

기업이 인증서 갱신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심사원은 시정조치에 대한 검사 업무를 중단할 수 있으며 CQC지사에 ‘예외사항’으로 보고 해야함. CQC 지사는 CQC 문건 요구사항에 따라 공장심사 업무를 ‘예외사항’으로 분류함.

4)초기 공장 심사를 받지 않은 기업의 경우, 원칙상, 인증서 전환 후 6개월 내에 자율 실시 규칙 요구사항에 따라 CQC인증 초기 공장 심사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함.

5)인증서 갱신 후 CQC자율 인증 기업은 일괄적으로 B등급으로 분류됨.

6)CQC지사는 CCC 인증목록 제외 제품의 CQC공장 심사 시, 심사원의 심사원 자질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함.

 3.  공장심사 및 연금 수납

1)9월 24일 이전에 완료한 CCC인증 공장심사는 원칙적으로 CCC인증 수납비용 기준에 따름.

2)CQC 인증서로 전환 후, 공장심사 비용은 《CQC마크 인증업무 수납비용 지침》 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