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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 센터 21층

근무 시간
월~금: 9:00 - 18:00
티타임: 15:30 - 16:00

CSEL

중국 특종설비 제조허가

CSEL 중국 특종설비 제조허가

CSEL는 China Special Equipment License의 약칭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보일러, 압력 용기(가스통 포함), 압력 파이프, 엘리베이터, 크레인기계, 여객용 케이블카, 대형 놀이기구, 장내 전용 기동차량 및 관련 안전 부품에 대한 중국의 특종설비 제조허가 제도입니다.

특종설비에 해당하는 제품을 중국 시장에서 판매나 유통 또는 설치하려면 관련 제도에 따라 특종설비 제조허가를 취득하거나 비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국 내 수입상은 수입 제품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안전감독관리부서에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상품목

분류번호제 품
압력
용기류
1000보일러(정격 출력≥0.1MW)
2000압력용기(사용 압력≥0.1Mpa & 용적≥30L & 내경≥150mm; 또는 사용 압력≥0.2Mpa & 압력×용적≥1.0Mpa·L)
8000압력 파이프
7000압력 파이프 부품
기계 류3000엘리베이터
4000크레인
9000여객 로프웨이
6000대형 놀이 기구
5000공장내 전용 차량
안전부품F000가스실린더밸브, 안전밸브,긴급 차단 밸브, 럽쳐디스크

제출 서류

  1. 특종설비 허가 신청서 2부
  2. 공장 현황 소개서
  3. 사업자등록증 (영문)
  4. 기 취득 국가 인증서 사본 (ASME등)
  5. 제품 사양표 및 설명서
  6. 제품 도면과 설계문서 (간략)
  7. 공장 품질 매뉴얼
  8. 기타 보충 자료

신청절차

1.
1.신청
2.
2.서류심사
3.
3.제품 테스트
4.
4.공장심사
5.
5.최종 평가
6.
6.허가증 발행

인증마크

소요 기간

8 ~ 11개월

담당자 안내

담당자메일직통번호담당업무
이정희lizhengxi@ccickorea.com02-6393-5858CSEL 인증
이혜령lihuiling@ccickorea.com02-6393-5845CSEL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