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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 센터 21층

근무 시간
월~금: 9:00 - 18:00
티타임: 15:30 - 16:00

KC

전기용품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평가제도 구분

①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 산업·과학 또는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
  •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류
  •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형광등 등 조명기기류
  • 정보․사무 기기류
  • 디지털 장치류
  • 전선로에 주파수가 9㎑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의 기기
  •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개폐기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절연변압기
  • 단말기기류

제출 서류

  • 적합인증
    • 적합성평가 신청서
    • 사용자설명서(한글)
    • 외관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
    • 대리인지정서
    • 사업자등록증(국내에 한한)
  • 적합등록
    • 적합성평가 신청서
    •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대리인지정서
    • 사업자등록증(국내에 한한)
    • 제품 내부 부품의 동작주수
    • 기본/파생모델비교표

전자파적합등록/인증 절차 안내

  • 신청서류 접수
  • 시험실시
  • 시험성적서 작성 및 교부
  • RRA 접수
  • 적합등록 필증 교부

인증마크

· 표시를 하여야 할 내용

  1. 적합성 평가 인증번호
  2. 상호명
  3. 제품 명칭
  4. 모델명
  5. 제조연월
  6. 제조자 및 제조국가

소요 기간

약 3주

담당자 안내

담당자 메일 직통번호 담당업무
김봉연 jinfengyan@ccickorea.com 02-6393-5846 KC 안전
이소현 lizhaoxian@ccickorea.com 02-6393-5862 KC 안전
길지온 jizhiyun@ccickorea.com 02-6393-5854 KCs
김용휘 jinronghui@ccickorea.com 02-6393-5847 K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