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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 센터 21층
근무 시간
월~금: 9:00 - 18:00
티타임: 15:30 - 16:00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행조례>, <수입중고기전(機電)제품의 검사감독관리조치>,<수입중고기전제품의 검사감독관리에 관한 업무규범(시행)>등 관련 법적 규정에 따라, 신체건강 및 신체안전·위생·환경보호 등 특정유형을 관련된 중고기계설비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전,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 및 국가기술표준의 강제적 요구에 의거하여 반드시 선적전검사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수입중고기계설비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여, 안전·위생·환경보호 등과 관련하여 결합이 있는 제품의 중국 내 반입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제품의 안전·위생·환경보호등 항목이 중국 강제성 요구에 적합한지 여부는 선적전검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수입중고기전제품 선적전검사증서 및 검사보고서는 중국수입통관검사 시 필수문서 중 하나입니다.
CCIC KOREA는 중국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이 자격심사를 거쳐 권한을 부여받아, 2009년부터 한국내에 중국향 중고기계설비 선적전검사업무를 하는 검사기구입니다.
CCIC KOREA는 현재까지 한국 내 유일하게 자격을 갖춘 중국수입중고기계설비 선적전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기구로서, 중국향 중고기계설비에 대해 신속, 공정, 정확한 선적전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상적으로 일치성 검사, 전기안전, 기계안전, 위생, 환경보호, 에너지 효율, 중국 수입 금지 품목 등 항목에 대해 검사합니다.
단일 창구 사이트: https://www.singlewindow.cn/
담당자 | 메일 | 직통번호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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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매 | jjd@ccickorea.com | 02-6393-5825 | 중고기계설비 선적전검사 |
원송 | yuansong@ccickorea.com | 02-6393-5891 | 중고기계설비 선적전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