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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약품감독관리국 원료안전정보관리 관련 공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화장품 원료안전 정보관리 관련 공고 [2023년 제34호] 발표

3월 27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최근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 있던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 관리 조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로 유예 기간에 연장과 관리 방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료 관련 정책시행 과도기에 대한 조정

코로나 등 원인으로 인해 일부 기업에서 원료 안전정보표를 확보 과정 중, 확실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기업을 위한 정책과 중국 내 放管服 (중국 행정지침) 요구에 따라 원료 안전정보에 대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과도기를 가진다:

1)  2024년 1월 1일부터 특수화장품&일반화장품을 신청하는 화장품사는 관련 법규 및 요구에 따라 사용된 모든 원료의 신고번호 혹은 annex 14를 제공하도록 한다.

2) 2021년 5월 1일 이전에 이미 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마친 제품에 대해서는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에 제한되는 원료에 대해서만 2024년 1월 1일전까지 원료 규격 (COA) 혹은 원료 안전정보 자료를 보충한다. 나머지 원료에 대해서는 책임판매업자가 자체적으로 비치한다.

3) 2021년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 중 허가, 등록을 마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에 사용된 방부제, 자외선차단제, 착색제, 염모제, 기미제거 미백의 사용 목적을 가진 원료에 대해서만 2024년 1월 1일 전까지 원료 규격 (COA) 혹은 원료 안전정보 자료를 보충한다. 나머지 원료에 대해서는 책임판매업자가 자체적으로 비치한다.

업체 대응 방안:

기존 모든 원료의 신고번호 혹은 annex 14를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국 내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정책은 과도기 시행과 동시에 어느정도 원료에 대한 문턱을 풀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기본적으로 기존 비안 된 제품에 대해서는 책임판매업자의 자체 관리를 하도록 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입화장품 업체의 경우, 경내책임자 측에 원료 관련 정보를 비치하여 단속 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