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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치약감독관리방법 발표

지난 3월 23일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치약의 생산 및 경영 활동을 표준화하고 치약의 품질 안전 및 소비자 건강을 보장하며 치약 산업 건강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근거로 한 “치약감독관리방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71호]“을 발표했다. 본 관리 방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법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핵심 내용 발췌)

 

 

一、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전국적으로 치약의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진다. 해외 등록자의 경우에는 중국 내 기업 법인을 경내책임자로 지정하여 등록(비안) 업무를 처리하고, 치약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제품 회수의 시행에 협조하고, 약품 감독 관리 부문의 감독 및 검사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二、치약 신원료는 화장품 신원료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방부, 착색 등 기능이 있는 치약 신원료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허가를 취득하였거나 등록을 완료한 치약 신원료에 대해서는 안전성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한편, 치약 신원료는 허가를 취득하거나 등록한 후 규칙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三、치약 등록인은 법률 법규 강제성 국가표준 기술규범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원료를 선택하여 치약 생산에 사용하고 사용된 치약 원료의 안전성에 책임져야 한다. 치약 등록인은 등록할 때 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원료의 출처 및 안전성 정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원문: https://gkml.samr.gov.cn/nsjg/fgs/202303/t20230323_3540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