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중 의료미용서비스업의 건전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중국 최대의 인증, 검사, 시험 기관인 중국검험인증인증그룹(CCIC)의 한국 지사인 CCIC KOREA는 내부적으로 의료미용기관평가센터를 구성하여 대한민국 《의료법》과 《해외의료확대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안》에 의거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령 제8호 개정판 《의료미용서비스 관리방법》을 참고하여 평가규범과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한국 의료미용기관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