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IC KOREA식품분석연구센터는 중국 국가 표준에 의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측정,분석하는 시험소입니다. 성적서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다국어(국문, 중문, 영문 등)로 선택 발급이 가능합니다. HPLC, GC, AAS등의 최신 검사설비 및 유능한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향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고객사의 수출 통관 리스크 감소, 사전 제품 검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ㅁ 중국 국가표준에서 규정한 영양성분 표시성분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그 밖에 영양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소 기준치표의 영양성분
ㅁ 근거 법규
하기 법규에 따라 가공식품의 중국 수입 시 ‘영양성분 분석 성적서제출 필수
《포장식품라벨통칙》(GB 7718-2011) 2012년 4월20일 강제적 실시
《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GB 28050-2011) 2013년 1월 1일 강제적 실시
중국 식품 위생검역기준 법정항목 테스트
중국에 수출하는 식품은 통관 시 출입경검험검역국(CIQ)에서 법정 항목 테스트를 진행하고 테스트 결과가 표준에 부합되어야 통관, 유통 판매할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하기 전, 미리 제품의 안전, 위생 및 미생물 등 법정항목을 테스트 하여 중국 식품안전표준에 대한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해당 테스트 성적서는 바이어 미팅 및 기타 사전 홍보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