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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CNCA, 오토바이, 전동 자전거 강제성 제품 인증 시행규칙 갱신 발표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관리를 최소화하는 중국의 “방관복(放管服)” 개혁을 더욱 심화시키고, 제도적인 거래 원가 절감 및 기업의 인증 획득을 간소화하기 위해 中 인감위는 일부 강제성 제품 인증 시행규칙을 개정 발표하였다.

■ 시행규칙 개정 사항

■ 지정된 인증기관은 신버전의 시행규칙과 이미 발표된 강제성 제품 인증 통용 시행규칙 요구에 따라 인증 시행 세칙을 제정하고 인감위에 비안 후 해당 강제성 제품 인증 활동을 할 수 있다.

■ 2021년 7월 1일부터 지정 인증기관은 신 버전 시행규칙에 따라 인증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미 발행된 유효한 인증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인증서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제품 변경, 표준 갱신 등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신청하여 자연적인 과도기를 거쳐 완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