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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영유아 조제식품 보조식품, 특수 식품군 수입 관련 규정 달라진 내용은?

2022년1월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과 해관총서 제249호령이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정식 시행이 되면 영유아 조제식품과 특수의학용도 식품 등의 특수 식품군에 어떤 달라진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특수 식품이란 

<식품안전표준 포장 특수식품 라벨>(GB 13432-2013)에 따르면 특수 식품이란 신체적, 생리적 특수 상황 또는 질병 등의 상황에서 특수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하여 가공된 식품을 일컫는다.

2. 특수 식품의 분류

3. 중국으로 수입되는 특수 식품군은 해관총서 제249호령에 따라 수출국 주관 부처의 추천제에 의거하여 해관 총서 등록제로 시행이 된다.

❖ 정부 추천제 제출 서류 list

-해당 수출 국가 주관 정부 당국의 추천서
-기업 명단과 기업 등록 신청서
-기업 사업자 등록증
-관련 규정 부합됨을 증명하는 성명서 (해당 국가 주관 당국 진행)
-해당 수출 국가 주관 정부 당국의 실사 보고서
-기타 필요 서류

4. 특수 식품군 중문 라벨 및 기타 규정

(1) 중국의 관련 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함.
(2) 설명서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중문 설명서 보유 필요
(3) 수출 전 최소 판매 단위 포장에 인쇄하여 표기 (스티커 라벨 부착 금지 및 중국 도착 후 스티커 부착 금지)
(4) GB13432-2013에 부합해야 하며, 생산업체 등록번호를 획득한 업체는 반드시 식품의 외, 내부포장지에 해당 등록번호를 기재
(5) <영유아 조제 분유 수입 강화 관련 공고>(2013년 제133호)에 의거 수입 영유아 조제 분유의 신고일~유효기간까지 3개월 미만이 남은 경우 해당 제품은 수입 금지됨.
(6) 수입 영유아 조제분유는 반드시 최소 판매 단위에 포장이 되어야 하며, 대용량 영유아 조제 분유는 수입할 수 없음
(7) 제품에 중문 라벨이 없거나 중국 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될 수 있음.
(8) 영유아 조제 분유의 배합비와 특수 의학용 조제식품은 관련 중국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식품약품 감독관리부서에 별도의 등록 작업이 필요하며 해당 제품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 및 중문 라벨과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함

5. 식품 수입 업체의 의무

해관총서 249호령에 따라 수입자는 해외수출자, 해외생산업체에 대한 심사 제도를 설립해야 하고 아래 내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1) 식품 안전 위험 관리 조치의 제정과 실행상황
(2) 중국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 적합여부 심사
(3) 식품의 수입, 판매 기록 제도를 설립
-보관기간: 최소 식품 유효기간 지난 뒤 6개월까지 보관
(예: 유효기간이 2년인 제품, 기록물과 증빙자료는 최소 2년6개월까지 보관)

해관총서 249호령에 따르면 특수 식품군과 같은 고위험군의 경우 수출국 당국 주관 부처의 추천을 통해 중국 해관 총서의 별도 문서, 영상, 현장 심사 등을 거쳐 등록 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수출국 주관 부처의 심사와 중국 해관 총서의 심사 등 여러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등록 소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하며 실제 수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