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 센터 21층

근무 시간
월~금: 9:00 - 18:00
티타임: 15:30 - 16:00

CQC, 전자제품 및 안전부품, 조명기기,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설비 강제성 제품 인증 신표준 GB 17625.1-2022 실시

1. 주요 내용

전자제품 및 안전부품(08/09), 조명기기(1001/100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설비(07) 강제성 제품 인증 근거 표준 GB 17625.1-2022 《전자파 적합성 한계치 제1부분: 고조파전류 방출한계치(설비 입력전류 ≤16A)(이하 “신표준”이라 함)》은 2024년 7월 1일부터 GB 17625.1-2012(이하 “구표준”이라 함)를 대체하여 실시한다.

2. 실시 요구사항

1.  본 통지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기업은 자발적으로 신표준 또는 구표준에 따라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신표준에 따라 신표준 인증서를 발행해야 하며, 더 이상 구표준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2. 이미 구표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경우, 구표준 인증서의 소유자는 CQC에 신표준 인증서 갱신 신청서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구표준 인증서의 갱신 업무는 최대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기한내에 표준 갱신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CQC에서는 구표준 인증서에 대해 정지 처리를 하여. 2025년 9월 30일까지 표준 갱신이 완료되지 못한 인증서의 경우, CQC에서는 구표준 인증서에 대해 취소 처리를 한다.

3.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제품을 출하하고 시중에 판매하며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인증 취득 제품의 경우 인증서 갱신이 불필요하다.

4. 본 통지는 전자제품 및 안전부품(08/09), 조명기기(1001/100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설비(07)의 강제성 제품 인증 신표준 실시에 대한 요구사항이며, 해당 제품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